1. 결재 서식 변경 안내
1) 담당교수: 기존과 동일
2) 행정부서: 변경 관련 서식 및 안내 관련 별첨
2. 세부사업간 예산조정
1) 예산 변경신청서 기획처 제출 (사업변경 승인 후 시행가능)
3. 사업시행 및 결과보고 관리 안내
1) 선정기준, 회의록 결과물 등 근거자료 반드시 첨부
2) 모든 프로그램 시행계획은 최소 일주일 전 결재를 득함을 원칙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 임 1. 협조문 1부.
2.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결재 시행 기안문 안내 1부.
3.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결재 시행결과 및 정산보고 안내 1부.
4. 변경 신청서 양식 1부.